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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서울은 시행 유지(상보)

한광범 기자I 2024.08.19 15:35:03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소위서 의결
국토부, 1년 내 택시산업 발전방안 마련하기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진석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일 시행을 앞뒀던 택시완전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이 결국 2년 유예됐다. 이미 월급제가 시행 중인 서울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교통소위 위원장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워낙 대립하기에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국토교통부가 1년 이내에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위는 이날 회의에서 택시월급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정부 측과 택시노사 관계자들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택시월급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회의에선 정부 측은 물론 법인택시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 양대노조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택련) 모두 택시월급제 폐지를 강력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월급제 전국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번 유예안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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