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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학력 등 상황을 봤을 때 정신 감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건물로 가는 동안 휴대전화로 ‘사람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했고 범행을 실행했다”며 “사귀고 있던 피해자의 말을 왜곡해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범행을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사체 손괴 등 2차 범행까지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감정보다 가해자 최씨가 복용하는 약물 부작용을 전문가에 의뢰해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지난 2월부터 교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만남을 반대하자 피해자는 자해를 시도했다. 피고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이별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던 중 최씨가 지난 5월 말 피해자에게 연락해 두 사람은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만났고, 최씨는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한편 최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부친이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