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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합당한 결과라 보는가’, ‘법원에 복귀 예정인가’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고 발길을 옮겼다.
국회는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이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적임자라며 가결을 주장했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자질없는 사람을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으로, 제대로 된 검증조차 없이 임명동의를 제청해 국민 혼란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자초한 대통령실에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임명 직후부터 미성년자 성폭행범 감형 등 과거 판결 논란, 역사관 논란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주식 9억9000만원을 미신고한 의혹이 가장 결정적인 결점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의잘못이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으나 끝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오늘 대법원장 인준 부결의 진짜 이유는 소위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며 “명분 없는 이해타산으로 사법부가 혼란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피해 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