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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전국 우제류 농장, 축산차량 등에 실시 중인 일시이동중지명령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청주시 한우농장 세 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만의 일이다. 이에 발생 농가에서 사육하는 250여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될 예정이다. 이날 자정부터 오는 13일 자정까지 전국 우제류(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한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정확하고 신속히 마무리하고, 백신 접종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철저히 점검하라”면서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 구제역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면밀히 하라”고 주문했다.
구제역은 우재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감염 시 입과 혀, 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9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인증 신청서를 냈다. 당초 5월이면 지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한우 수출 물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