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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030200)는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매년 임금의 10%씩을 줄이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다.
직원 일부는 노조 조합원 총회 없이 합의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삭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KT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협약을 체결했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라는 것이다. 이들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KT 임금피크제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T의 2014년 경영 상황과 인력 구조 등을 보면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년 연장은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것으로서 법은 임금체계 개편도 주문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분리가 아닌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업무강도가 줄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KT의 경우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라며 “정년 연장이 임금 삭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상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아울러 노조 총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부적인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서 체결한 노사 합의를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비춰볼 때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