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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찾아 송철호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 후보와 만난 적도 없다. 채널A와 TV조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기자들이 ‘사찰 관계자’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발언만을 근거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언론사 측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맞섰다.
1심은 조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사 게재가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이라거나, 위법함을 전제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한다”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 항소로 재판이 이어졌지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