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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는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진단위로금 및 입원위로금을 지급하는 ‘2022년 동두천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동두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2022년 8월 11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1500만 원 △후유장애 최고 15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최저 10만~최대 5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에 연락하면 사고접수 및 보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형덕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동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고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자전거 보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