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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 20분께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주거지의 잠금장치를 풀고 집 안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밀가루를 이용해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약 20분간 도어록 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자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A씨는 그 자리에서 B씨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건 당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거침입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온 바 있다.
B씨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작성자는 여자친구와 통화하던 중 누군가 도어록 누르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여자친구 집 앞에 도착하니 밖에 신발이랑 모자가 놓여 있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주변을 둘러보니 건물에서 누가 봐도 수상한 복면을 쓴 사람이 나오기에 붙잡은 후 경찰을 불러 확인했더니 여자친구의 전 직장 동료였다”라고 전했다.
도어록 사진도 함께 올린 그는 “A씨의 소지품으로 붓이랑 밀가루가 나왔는데 실제로 여자친구 집 도어록이 밀가루 범벅이었다”라며 “영화를 얼마나 본 건지 (도어록에 묻은) 지문을 보고 들어가려 했던 것 같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