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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제 재판 관할권 상세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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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12.10 15:17:41

대통령 재가 등 거쳐 공포…공포일 6개월 뒤 시행
외국 관련 재판 관할권 예측가능성 높아져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외국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률 분쟁에서 어느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규정하는 국제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제출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국제사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사법은 외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민사사건에 관해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지(국제재판관할), 그 사건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를 정하는 법률이다.

현행법은 준거법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제재판관할에 관해서는 일반원칙 규정 하나만을 두고 있어 관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상세 규정이 없었던 결과 지금까지는 외국 관련 법률 분쟁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 권한을 가지는지, 특히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기 어려웠다.

현행법상 국제재판관할 인정 기준인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규정 자체만으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제기한 다음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없을 경우, 그 소는 각하되고 다른 나라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 재판 관할 관련 기존 1개의 원칙 규정만 있었던 우리 국제사법에 총칙 및 각칙 등 35개 규정이 신설됐다. 우리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조항에 나오는 ‘실질적 관련’ 의미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또는 경제 등의 구체적 기준을 일반원칙 규정에 추가했다. 국제재판관할의 총칙 규정도 신설했는데, △민사소송법상 관할 관련 규정에 대응하는 규정 △합리적인 국제재판관할 배분을 위한 국제재판관할권 불행사 등 13개 조문을 신설했다.

각칙 규정에도 △실종선고 등 사건 △사원 등에 관한 소 △지식재산권 계약·침해에 관한 소 △계약·불법 행위에 관한 소 △친족·상속에 관한 사건 △어음·수표에 관한 소 △해상 사건 등 사건 유형별 특별관할 규정 20개 조문을 신설하고 2개 조문을 정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법률비용을 줄이는 등 우리 기업과 국민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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