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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학교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소지하도록 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등학교는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마련해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한 자유로운 인터넷 검색, 위급 시 담임 교사를 통해 가정과 학생의 신속한 연락 등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벌점까지 부과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고등학교는 학생이 정당한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학생이 통화가 필요한 이유를 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운영방식이 휴대전화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권리 제한을 보완하는 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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