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고용시 세액공제 기준 완화…경단기간 3년→2년

박철근 기자I 2021.07.28 14:00:00

여가부, 여성고용확대 및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방안 발표
공공기관 이어 상장법인 성별 임금격차도 공개
돌봄시간 아침·저녁으로 확대
주민등록에 재혼가정 표기 미표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채용시 경력단절기간이 2년만 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직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 상담·컨설팅 등 관련한 맞춤형 지원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돌봄운영시간의 연장 및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고용확대 및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합계출산율 0.84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초저출산 현상뿐만 아니라 향후 심각한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가 우려되지만 여성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미친다”며 “경력단절, 유리천장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고 가족구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료= 여성가족부)


◇세제혜택 부여 경단기간 3년→2년

경단녀의 재취업을 독려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참여하는 부처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경단녀 고용기업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경단기간 3년을 2년으로 완화한다.

또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디자인·빅데이터 등 고부가가치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지원 규모를 확대 올해 2600명(164개)에서 내년에는 2800명(175개)로 늘리기로 했다.

여성창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여성기업 성상자금을 2024년까지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여성 청소년 및 청년의 이공계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내년에 진로 탐색과 경력 설계, 취·창업에 이르기까지의 통합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는 등 이공계 분야에의 여성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장기업 성별 임금차이 발표

정부는 여성들도 직종을 가리지 않고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토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재직여성 고용유지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등 업종별 특화, 일반형 모델 등 상담·컨설팅·돌봄 관련 맞춤형 지원 모델을 올해 개발,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시 사업주의 조치 관련 구제절차를 노동위원회 내에 신설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정구창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공시제도를 활용해서 성별 임금정보를 공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과 상장법인은 각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성별 평균보수액 정보를 공개 중이다. 이를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연·출자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이어 상장기업까지 포함한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발표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성평등 현황을 공시하기 위한 종합 분석 틀 마련을 내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고용유지 및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 돌봄시간 운영을 연장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 1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성동구 무학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2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내년부터 저출산 해결 위해 돌봄서비스 강화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꺼낸 카드는 결국 돌봄서비스 강화다. 정 실장은 “인구감소 상황에서 부모는 맞벌이 등으로 점차 아이의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저출산 심화로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아침·저녁 등으로 연장하고, 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말 운영 등을 통해 틈새돌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한부모, 장애아동 외에도 청소년부모, 아동학대 우려 가정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정부24’의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 지역사회 자체 돌봄 프로그램까지 신청·배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돌봄서비스 역시 시간대별, 사업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키로 했다.

◇주민등록상 재혼가정 미표시해도 된다

여가부는 한부모, 재혼가정, 1인가구 등의 증가로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정책적 지원을 강화카로 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상 재혼가정 표시를 선택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현재는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본인 선택 시, ‘부, 모, 자녀’ 등으로 하는 것.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심리·정서지원도 할 예정이다.

퇴근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형태 변화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내년부터 1인가구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상담 강화와 더불어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1인가구가 많은 청년·고령자 등 지원을 위해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만3000호, 고령자임대주택 5만2000호를 공급하는 등 청년·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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