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동안 기업의 고유식별번호로 인식돼 공개되지 않았으나, 4차위에서 관련부처와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이 현행 법령상 문제없음을 확인했다. 다만 법령에 의해 국세청에서 직접 전달받은 자료를 공공데이터로 공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선 선도기관 담당 공무원의 인식 변화를 추진한다. 4차위는 각 기관에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담당자 교육 및 가이드 등에 반영해 내년부터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일부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돼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데이터 활용 및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공개를 추진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민간에서 제출한 사업자등록번호의 진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선 이를 활용하는 수요자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 또는 최근 행안부와 합동으로 제공한 오픈 API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그간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개방 되지 않았던 핵심데이터인 사업자등록번호가 공공데이터를 통해 개방되는 결실을 앞두고 있어 의미가 크다”며, “최근 언론 및 마이데이터 업계에서도 꾸준히 문의가 오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 선도기관 뿐만 아니라 하루 빨리 전체 기관 대상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들이 등장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