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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성일종, ‘조세 감면’ 소상공인 보호 법안 등 발의

박태진 기자I 2020.12.22 11:12:35

배달비 지원…·포장·용기 비용 국가 지급
수도법·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도 발의…공과금 면제
“실질적 지원책 국회 통과로 작은 힘 되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상공인들의 조세를 감면해주고 각종 공과금을 면제해주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성일종(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상황 시 조세감면과 더불어 배달비를 지원하고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정부의 ‘제세공과금 납부유예’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조세감면과 배달료 및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함께 발의한 ‘수도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각 공과금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소위 말하는 ‘K-방역’이란 정부가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얻어낸 것임에도,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포함된 이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전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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