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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려동물 사업자·SNS마켓 등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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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20.07.09 12:00:00

1기 부가세 확정신고 559만명, 이달 27일까지 신고 납부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 소비 관련 신고안내 강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납부세액 감면 세정지원 실시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건설업체 A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소재한 복합건물을 건설시공하면서 오피스텔 건설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에도 면세대상인 아파트와 동일하게 면세매출로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오피스텔 등재내역을 확인해 건설사가 신고 누락한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분 수억원을 추징했다.

행사 대행업을 하는 B사는 해외 명품브랜드 법인의 VIP고객을 초청한 국내 행사를 맡아 국외 VIP고객(비거주자)에게 의전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수령한 용역대금을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세무당국인 해외법인과의 용역제공 계약서 및 외화매입증명서, 송금장, 대금청구서 등 대금 증빙자료 등을 요청해 검토한 결과, 외국환은행에서 직접 송금받은 것이 아닌 원화로 입금 받았기 때문에 영세율매출이 아닌 것을 확인해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반려동물 관련 사업과 온라인 거래 등 신종 호황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명(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 법인사업자 101만개)은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532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했다.

건설업체가 오피스텔을 시공하며 건설용역 대가를 면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확대 등 생활환경 변화로 새로운 업종·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가 세무의무 인지를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 이모티콘 제작 등 크리에이터 용역 매출,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마켓, 제로페이 매출 내용 등이 주요 안내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구독 서비스,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소비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고도음 자료를 제공한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 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1~6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136만명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해준다.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6000명은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이밖에도 특별재난지역은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집중 안내예정 대상자로 선정한 신종 및 호황 업종.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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