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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월 최대 1만1000원 통신비 경감

이연호 기자I 2018.07.12 10:53:42

주민센터·복지로·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신청 가능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기초연금 수급자의 이동통신 요금 부담이 월 최대 1만1000원 줄어든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노인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게 된다. 월 청구 요금이 2만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 고시 개정이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노인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국가 복지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와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인들에게 안내 단문 메시지(SMS)를 발송해 한 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경로당·지하철·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174만명의 노인이 연간 1898억원의 이동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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