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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 상승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다.
반포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4000만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과이익 3억4000만원을 모두 재건축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1억3569만원만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조합원은 주택가격 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의 초과이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지된 재건축 부담금은 예정액이다. 최종적인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된다.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재건축 부담금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전문기관(한국감정원) 업무 지원·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 관련 업무가 일선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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