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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매출 허위 공시로 주가띄운 최대주주 실형

노희준 기자I 2018.01.29 12:41:53

본인 소유 페이퍼컴퍼니와 수차례 가짜 공급계약 체결
법원, 매출 부풀리기로 증권거래법위반해 징역1년 선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본인 소유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실체 없는 서류상 회사)와 수천억대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옛 대우그룹계열사 A사의 전(前) 최대주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속된 이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4월 24일 A사가 1076억 5400만원 규모의 노트북·PC컴퓨터 공급계약을 해외기업 K사와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A사가 2008년 6월1일부터 2011년 5월30일까지 매월 5000대의 노트북·PC컴퓨터를 3년 동안 K사에 납품한다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K사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 자신이 만든 서류뿐인 회사에 본인 회사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허위 공시로 매출을 부풀렸던 셈이다.

허위공시로 재미를 본 이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씨는 2008년 9월 2일에는 또 다른 외국회사 S사에 2년간 175만 2000대의 중고 휴대전화를 232억 9700만원에 공급하게 됐다고 허위공시를 냈다. S사 역시 서류 상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였다. 이씨는 같은 날 자신이 소유한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F사와도 344억 9300만원 규모의 중고 휴대전화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허위 공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A사 주식 1500만주를 180억원에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 등에서 A사 주식을 담보로 빌린 83억원의 대출이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반대매매(주식강제처분)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주가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IMF외환위기 이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된 대우계열사의 중 하나로 2000년 대우그룹에서 분리됐다.

박종학 판사는 “이번 범행은 증권시장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힌 범행”이라며 “경제질서에 관한 중대한 범죄행위인데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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