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 의문사 393건에 대해 심의해 230명의 사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했다. 나머지는 기각 118건, 진상규명 불능 45건 등으로 정리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164건을 ‘순직처리’했지만 229건은 아직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국방부는 229건 중 사인이 규명된 112건 가운데 사고자 8건을 제외한 104건을 일괄 순직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지난 9월 차관실에 ‘군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군의문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는 군복무중인 아들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군의문사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군의문사위의 기각 79건, 진상규명불능 38건도 관련 자료를 분석해 순직요건에 해당 시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월 2회 12명인 심사대상을 월2회 20명으로 확대해 내년 말까지 약 356명을 재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사망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타살을 주장하는 유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았던 군 검사들로 구성된 공개현장검증과 재수사를 통해 유족들의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타살 주장으로 재수사중인 사건은 11건이다.
이외에도 군의문사 조기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진상규명불명자’와 ‘입대 후 기존의 질병악화로 인한 사망자’도 순직 결정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심사 시 병영생활 24시간을 직무범위로 폭넓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망사고에 대한 군 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고부대의 사망사고 수사권 일부를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이관하고, 수사 전문 인력을 보강해 초동수사 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외부 민간전문가를 초동수사 단계와 재수사 및 재조사 과정에 참여시켜 유족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건현장과 개인사물 등 유품을 유족 승인 없이 임의로 정리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수사관련 자료를 요구 시 적극 제공키로 했다.
국방부는 “군의문사 조기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국방개혁과 군 적폐청산 과제로 선정해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다하고, 향후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수사체계를 개선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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