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7일 “정부의 재창업 자금·재도전 성공패키지·재도전 연구개발(R&D) 등 재정지원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성실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성실경영 평가제도’란 재창업을 하려고 하거나 재창업을 한 사람이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이 차단된다.
정부는 그동안 창업 및 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제3자 연대보증 폐지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 △신용정보 공유제한 등 재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상당부분 개선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일부 부도덕한 기업인의 고의부도,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해 실패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재창업자의 재기 및 정책 추진을 어렵게하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앞으로 △실제 기업경영 여부 △분식회계·사기·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금융질서 문란·채무면탈·사해행위 존재여부 △위장폐업·재산도피·고의적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 등을 사전에 평가토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성녹영 중기청 재도전성장과장은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을 통해 재기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며 “재기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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