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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절도 등 전과 20범인 김모씨(67)와 이모씨(50·여)를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 및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교도소 내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해진 관계로, 올해 1월 말 출소한 후 연인처럼 지내며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안양교도소에, 이씨는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김씨의 옛 파트너 박모씨(58)와 아는 동생인 박모씨(35·여)를 각각 불러 서울에서 렌터카를 빌린 뒤 울산으로 내려와, 3월23일 정오께 남구 옥동의 한 상가건물의 4층 주택 문을 뜯고 침입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한 차례 더 범행을 시도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치자 서울로 도주했다.
경찰은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김씨와 박씨 등 남자 주범 2명을 구속하고, 이씨와 박씨 등 여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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