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제도 악용 법무법인 30곳 수사의뢰

전재욱 기자I 2015.08.17 14:28:17

"향후 위법사례 계속 조사해 적극 대처할 것"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법원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는 법무법인 9곳과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무자격자 5명 등 2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법무법인 14곳과 변호사 11명, 법무사 3명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법무사회, 법조윤리협의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밖에 법무법인 13곳과 변호사 8명, 법무사 9명 등에게는 서면으로 경고했다.

법원 조사 결과, 한 변호사는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여러 사건을 맡고, 채무자의 보유재산 규모를 줄이고자 서류를 위조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채무자를 변호사와 법무사 등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사례 등이 적발됐다.

법원은 지난해 5월부터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조사·수집해 349건의 위법 의심사례를 추려내 위법의 정도에 따라 이처럼 대응했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회생 제도 위법 의심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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