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처)가 18일 공개한 정부 기초제시안 추계에 따르면, 2016년 신규 임용자의 연금 지급율(이하 30년 재직 기준)은 현행 57%에서 30.98%로 감소했다. 매달 받는 연금이 재직 중 받던 급여의 30%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반면 현재 20년 재직자는 53%, 10년 재직자는 49%, 1년 재직자는 45%로 신규 임용자의 지급율보다 높았다.
지급율은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으로, 지급율이 낮을수록 받는 연금액도 적어지게 된다. 현재 지급율은 월평균소득의 1.9%로 매년 연금수령액이 누적된다. 정부 기초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직자는 1.5%로, 신규 임용자는 1.15%에서 단계적으로 1%(2028년)까지 감소한다.
퇴직수당까지 적용할 경우 재직자와 신규자 격차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신규자 감소율이 높았다.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한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대비 노후소득비율)은 20년 재직자는 현행 64.5%에서 60.5%로 소폭 감소했지만, 신규 임용자는 50.08%로 떨어졌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 개혁안은 현재 57% 수준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인 30%대로 내려 반쪽 연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처 관계자는 “신규 임용자의 퇴직수당을 함께 고려하면 반쪽 연금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기초안이 여당안보다 연금에 손을 덜 대는 것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재정 악화 요인이 크고, 재직자와 신입 간 연금 격차도 크다”며 “연금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장기 재직자 연금에 손을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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