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이민희 PD] 국토해양부는 국토면적의 2.4%에 해당되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천4백8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 1천6백88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해 전체 허가구역의 35%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8%에서 5.6%로 감소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땅값이 지난 8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등 토지 시장이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해제 이유를 설명 했습니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ㆍ군ㆍ구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12월 17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