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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車사고 자기부담금 50만원, 누가 내나…대법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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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10.02 09:53:51

대법,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소송 공개변론
소부 사건 공개변론은 작년 10월 이후 약 1년만
피보험자가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한지 쟁점
자기부담금 제도·과실비율 산정 등 업계 영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으로는 지난해 10월 이후 약 1년 만의 공개변론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원고들은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을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 이들은 자기부담금도 사고로 인한 손해라며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차보험을 체결했고 약정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이라며 “이를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은 미지급된 자기부담금이 ‘미전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부보험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우선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자기부담금의 산정방식, 과실비율 산정방식, 자기부담금 제도의 근거와 효과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표면상 피보험자와 상대차량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나, 실질은 자기부담금 상당액에 대한 피보험자와 자차보험자 사이의 청구권 귀속 및 행사의 우열관계의 문제”라며 “판결 결론에 따라 자기부담금 제도 자체의 정당성, 과실비율 산정 등 자동차보험업계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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