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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가중처벌' 발의했던 강선우…스쿨존 과태료 늑장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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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07.09 09:08:43

2022년 12월 9.3만원 처분…인선 발표 후 납부
21대 국회서 스쿨존 관련 도료교통법 개정안 발의
후보자 측 "수행비서관 운전…의원실 소관" 해명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022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장관 인선 발표 후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이마빌딩으로 들어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강 후보자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강서구 한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 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이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납부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21대 국회 시절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할 시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해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3일과 6월 2일 각각 신호·지시 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사유로 각각 7만원과 4만 408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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