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때 만난 두 사람은 10년간 사랑을 키워온 장수 커플이다. 어느덧 각자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며 결혼을 결심했고 상견례 등 진행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과 신혼집 등을 결정할 때마다 사사건건 간섭했다. A씨가 남자친구에게 중재를 요구했지만, 남자친구는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며 회피하기 일쑤였다.
두 사람은 흔히 말하는 반반결혼을 준비했다. A씨는 결혼식 비용을 절반을 부담했고, 신혼집 전세보증금도 부모님 도움으로 절반 정도인 2억원을 보탰다.
그런데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예비 시어머니와 또다시 갈등이 터졌다. 두 사람은 예단 문제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은 너무 많았고, A씨는 더 이야기하면 감정이 상할 것 같아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
다음날 남자친구는 A씨에게 “엄마에게 무례했다”며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곧바로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사과했으나 반응은 냉담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A씨 부모에게 전화해 파혼 소식을 알렸다.
A씨는 “저와 부모님은 일방적인 파혼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결혼 준비 비용을 정산하고 싶은데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약혼했다고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며 “서로 합의하고 해제하거나 민법상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가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는데, A씨 사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한 것에 대해 A씨는 정신상,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혼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산적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씨 부모님도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공동 피고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약혼 해제의 주된 책임이 남자친구에게만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자료 인정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상대방 과실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 약혼 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를 인정한다. A씨는 결혼을 위해 부담한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출하고 남아있지 않은 비용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보냈던 2억원은 반환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