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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올 4월부터 PF 대주단 협약이 시행되는 가운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질서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서도 “PF관련 사업장이 전체 3000여개나 되기 때문에 대주단이나 당국이 파악 못한 부분도 있어 앞으로도 돌출 이벤트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대주단 PF협약을 신속 지원하고 비은행의 PF대출 감축 등 규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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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대출 연체율, 비은행 중심으로 급등
한은이 28일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PF 대출잔액은 2020년말 92조5000억원에서 올 9월말 134조3000억원으로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45.2%(41조8000억원) 급증했다.
전체 PF대출 연체율도 이 기간 0.6%에서 2.4%로 상승했다. 은행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문제는 비은행권이었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 연체율은 올 1분기말 0.1%에서 2분기말 1.1%, 3분기말 4.2%로 한 분기 만에 네 배 가량 급등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작년말까지만만 해도 2.1% 수준이었으나 올 1분기말 4.1%, 2분기말 4.6%, 3분기말 5.6%로 지속적으로 뛰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연체 또는 한 달 이상 이자 연체를 기준으로 연체율을 산정한다. 여전사, 증권사도 작년 각각 2.2%, 10.4%에서 9월말 4.4%, 13.9%로 높아졌다.
특히 한은은 증권사, 여전사의 경우 이들이 채무보증하거나 대출한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커지게 되면 증권사, 여전사의 단기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뜩이나 관련 익스포져(위험노출액)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분위기다.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9월말 21조7000억원으로 작년말(22조2000억원)보다 감소했으나 고정이하비율(보증 중 주채무자 연체 등 채무불이행이 난 규모)은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9월말 2.5%로 1년 전(0.5%) 대비 크게 급등했다. 또 채무보증이 현실화돼 증권사가 직접 변제해야 할 위험이 높은 중·후순위 PF보증 비중도 중소형사가 74.1%에 달했다.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회사의 중·후순위 비중이 29.3%인 것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캐피탈 등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26조원으로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작년말(26조8000억원) 대비 줄었지만 고정이하여신비율(3개월 이상 연체)은 작년말 1.6%에서 9월말 3.8%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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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전체 PF사업장만 3000개, 돌출 이벤트 앞으로도 지속”
한은은 대주단이 PF 사업성을 재평가해 신속하게 자율협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8월말 187개 사업장에서 PF 대주단 협약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대주단 협약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최근 300여개로 확대됐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대해서도 “대주단 협약을 통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PF관련 금융불안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전체 PF사업장이 3000개”라며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를 금융당국이나 대주단이 다 파악하기 힘들다. 앞으로도 돌출되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2011년 저축은행 PF 부실 사태와 현 상황은 크게 다르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저축은행이라는 특정 금융기관에 부실이 집중된 반면 현재는 PF-ABCP 등 시장성 자금 조달 수단이 PF 브릿지론 등에 활용되면서 수 많은 금융기관들이 나눠서 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금융기관 섹터가 손실을 입는 것은 과거보다 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PF 연체율 수준도 2012년말에는 전체 금융권 기준 13.6%에 달했고 저축은행은 2013년말께 60%에 가까워 지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러나 한은은 비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PF 관련 신용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은행, 비은행간 부동산 대출 여신한도, 손실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규제 차이가 커 비은행을 중심으로 PF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규제 차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될 때 은행에 먼저 적용된 후 비은행에 차후 적용되면서 비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