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연금저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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