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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영 노방노조 위원장은 “이번 참사는 예방 조치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 국가의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이상민 장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제2의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총 책임자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발 법률대리인 최종연 변호사 역시 “행안부 장관으로서 어떠한 지휘와 감독을 했는지 구체적 내용이 파악돼야 할 것”이라며 “사망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책임이 명확해지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특수본이 참사 현장을 지휘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소방 관계자들을 줄줄이 입건한 것에 대해서 고 위원장은 “아수라장이 된 현장 대응 단계에서 현장 지휘관은 참사 현장을 모두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것이 경험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며 “전형적인 책임 전가 식, 꼬리 자르기 수사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방노조가 이례적으로 주무부처 장관에 비판적 입장을 낸 배경에는 앞서 특수본 수사가 윗선의 눈치를 보고, 하위직만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에는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했지만, 행정안전부 등에 대해선 법리 검토만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 기관의 상황조치 포함한 조치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행안부에 대한 법리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소방노조가 접수한 고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상 공수처에 통보될 방침이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수본은 접수된 고발장에 대해 “공수처 통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