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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공개 내용에 따르면 15비 소속 한 부대 A준위가 올해 4월 부하인 피해자 B하사에게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된 다른 하사에게 입맞추기나 침을 핥기를 요구하는 등 고의 감염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군사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소장은 A준위가 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B하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김 소장은 “22년 1월부터 피해자가 신고하는 4월까지 가해자가 안마를 가장하는 신체접촉이거나 껴안는 등의 그런 성추행이 매일 1, 2회 이상 있었고 그리고 사랑한다,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이런 등의 성희롱을 일상적으로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싫은 내색이라도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업무에서 실제로 배제시킨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추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란 사실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B하사가 진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사관 후보생 출신이라 이를 노린 A준위가 “나만 믿으면 장기복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길 강요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가해자가 4월 26일 구속이 된다. 신고 후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상당히 많이 보냈다”며 부대 내에서 사건 처리에도 부적절한 부분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군의 자기 정화 능력에 의문을 표하면서 “평시 군사법원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