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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핥기 강요한 준위, 신체접촉·결별요구도"…지속 성추행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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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2.08.03 13:40:10

4월 공군15비 감염 강요 사건
피해자, 가해자에게 1월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피해 증언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군인권센터가 공군 15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상대 감염 강요 사건을 전날 공개한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전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건 내용을 공개했던 김숙경 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했다.

전날 공개 내용에 따르면 15비 소속 한 부대 A준위가 올해 4월 부하인 피해자 B하사에게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된 다른 하사에게 입맞추기나 침을 핥기를 요구하는 등 고의 감염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군사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소장은 A준위가 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B하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김 소장은 “22년 1월부터 피해자가 신고하는 4월까지 가해자가 안마를 가장하는 신체접촉이거나 껴안는 등의 그런 성추행이 매일 1, 2회 이상 있었고 그리고 사랑한다,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이런 등의 성희롱을 일상적으로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싫은 내색이라도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업무에서 실제로 배제시킨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추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란 사실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B하사가 진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사관 후보생 출신이라 이를 노린 A준위가 “나만 믿으면 장기복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길 강요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가해자가 4월 26일 구속이 된다. 신고 후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상당히 많이 보냈다”며 부대 내에서 사건 처리에도 부적절한 부분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군의 자기 정화 능력에 의문을 표하면서 “평시 군사법원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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