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도 중대재해’…산업현장 폭염예방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최정훈 기자I 2022.04.11 12:02:03

소규모 사업장 이동식 에어컨·그늘막 비용지원사업 18일부터 접수
5년간 온열질환 산재사망 26명…3000만원 한도 70%까지 지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근로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의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보건공단은 11일 여름철 제조 및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26명(16.6%)이 사망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과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여름 동아시아 전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상청에서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올여름 매우 무더운 날씨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 구매비용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금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100억원의 규모로 산업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지원 신청 방법은 기존에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를 받는 방식에서 기한 내 신청·접수를 받는 공모방식으로 변경했다. 사전에 공모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폭염재난 위험시기(6~9월) 이전 적시에 폭염 예방품목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참여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9일까지 약 3주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그 밖에 신청방법,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한다”며 “여름철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지원 사업에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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