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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9월 19일~22일) 전까지 희망회복자금의 90%를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를 10여 일 앞당겨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지자체 발급), 공동대표의 위임장 등 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제출이 필요한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석 연휴 이후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확인지급을 통해 신청한 사업체도 최대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들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서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