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청해부대 34진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국방부본부를 비롯한 합동참모본부(합참),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청해부대 34진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고 처분을 받은 대상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개 기관(부서)으로,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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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 제기했던 보고 및 지휘·감독과 관련해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수 감기 환자가 발생했던 최초 보고에 대해 합동참모본부의 보고체계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감기환자라고 판단했더라도, 병력에 관련된 사항이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면 바로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신 접종 계획수립 관련해서도 미흡했던 점을 시인하면서도 백신 수송과 부작용 대처 우려 등 여러 제한사항이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방부 측은 “백신 접종 후 출항이 곤란했다”면서도 “출국 전 접종을 하지 못한 청해부대 34진 승조원의 백신 접종을 위한 적극적 대안 검토가 다소 미흡했다. 출국 후 현지 접종을 위한 논의도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당시) 오만도 백신이 부족하고, 검역 규정에 따라 한국 백신의 반입도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감사 결과, 기항지에서의 승조원들 일탈행위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국방부 측은 “다만 일부 기항지에서는 함정 근처에 약 100m×30m 가량의 펜스나 울타리를 치고, 외부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선을 허용한 것이 확인됐다”면서도 “이는 장병의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지침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청해부대 34진은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 출항해 전원 미접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단감염 당시 거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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