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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어머니는 지난 2월14일 B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가출 신고를 했다. 신고에 따라 남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 남동경찰서는 주거지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거나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했다.
남매의 어머니는 A씨가 누나와 주고받은 것처럼 꾸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자 이달 1일 신고를 취하했다.
A씨는 누나의 계정에 ‘어디냐’라거나 ‘걱정된다. 들어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누나의 계정에 접속해 ‘나는 남자친구랑 잘 있다. 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갈 것이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누나 명의의 카카오톡 등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10일간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옥상에 B씨의 시신을 놔뒀다가 지난해 12월 말께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운반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 회사를 마친 후 집에 들어갔는데 누나가 늦게 들어온다고 욕설과 잔소리를 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전날 오후 4시 39분께 경북 안동 A씨 지인의 집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