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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도두1동 제주 민속 오일장 후문과 제주국제공항 사이 이면도로 옆 밭에서 피해자 B(39·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도질을 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을 뒤집는 정황들이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 인터넷 방송에 빠져 지난 2019년 12월부터 범행 전까지 여성 인터넷방송 BJ 여러 명에게 선물을 주고 고액 후원금을 보내며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성 BJ들에게 최소 10만 원부터 최고 200만 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쐈다. 이 과정에서 5500만여 원을 대출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모아둔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몇 달간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대상자를 찾기 위해 오일장 부근을 배회하던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발견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B씨에게서 빼앗은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10만 원어치의 음식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5시간 뒤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온 A씨는 시신을 숨기기 위해 옮기려다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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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지른 죄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마땅한 죗값을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A씨는 2심 공판에서 “BJ에 빠져 살인을 저질렀다는 언론 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많다”며 억울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으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면서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존중했다.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양형에 감안할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