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이처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산정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월세전환율을 ‘기준 금리(현행 0.5%)+2.0%’로 산정해 2.5%가 유지되도록 했다. 예컨대 보증금 5억원인 전세를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2억원)를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는 2억원X2.5%÷12개월, 즉 41만6000원 정도가 된다. 4%였을 경우 월 66만6000원에서 25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아울러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거짓 사유를 들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