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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이날 오전 남부지법으로 들어선 원 대표 등은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투자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0일 원 대표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는데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 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의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도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원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64명을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광화 측은 “피고소인들은 상호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해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설계·판매하면서 모펀드가 투자한 펀드가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무역금융펀드가 수익률·기준가·만기상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해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핵심 관계자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