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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회 운영 상시화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통한 법안처리 신속화 △국민의 입법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입법 발의제 도입 추진 △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세비삭감·징계규정 신설 등) 강화 △ 국민소환제 도입 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 추진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임시회 개회와 상임위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임시회는 정기회 회기가 아닌 월의 1일(12월은 11일)에 열어 상시국회 운영 체제를 만든다. 또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도 폐지키로 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전에 국회사무처 법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해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또 만18세 이상의 국민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법률안이 청구되고 3개월 내 30만명 이상 온라인 지지 서명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발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다. 가칭 ‘국민입법청원심사위원회’도 설치해 제안된 법률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불출석 의원에 대한 징계규정도 신설
국회의원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도 도입한다.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는 회의 출석이라는 여론의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민주당은 본회의나 상임위 등 회의에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출석 일수 대비 △10% 초과 20% 이하 불출석인 경우 세비 10% 삭감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20% 삭감 △30% 초과 40% 이하인 경우 30% 삭감 등 단계적으로 세비를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국회의원이 사전에 참가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다.
불출석 의원에 대한 징계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10% 이상 불출석한 경우 30일 이상 출석 정지 △20% 이상 시 60일 이상 출석 정지 △30% 이상 시 90일 이상 출석 정지에서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도 강화한다.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국민소환제 남용 방지를 위해 유권자 5%의 요구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소환 사유를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를 추진한다. 국회의원 자격 심사나 징계 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해야 한다. 또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도 추가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해당 공약을 적극 추진해 365일 일하는 국회, 입법 성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