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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무상 "韓징용피해자 자산압류로 日기업 불이익땐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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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9.01.08 10:57:48

고노 외무상 "한국측 조기에 대응책 취하기 원해"
日정부, 자산압류떈 한일청구권협정 따라 韓에 협의요청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NHK 화면 캡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국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위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자산 압류를 신청한데 대해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있을 때에는 즉각 대응책을 취할 것이라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공언했다.

8일 NHK에 따르면 인도를 방문하고 있는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 측이 조기에 대응책을 취하기를 바라지만 일본 기업들에게 무엇이든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이 될 경우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즉각 취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이미 각 성청(부처)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반도 출신 노동자의 압류를 위한 움직임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제한 뒤 “일본 정부로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의 의연한 입장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관계 성청(부처)이 국제법에 근거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주범인 신일철주금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처음으로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전했다. 일본은 한국 법원의 압류 통보가 신일철주금에 이뤄지는 단계에서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 한 관료는 “일본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협의 신청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인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또 미쓰비시 징용 피해자들도 미쓰비시가 한국내에서 보유한 100여건 특허 자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고노 외무상은 한일간 레이더 갈등에 대해 “양국 국방 당국간에 사실관계를 포함해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외무성으로선 협의 상황을 보면서 지원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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