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때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견기업법’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법 시행은 오는 7월9일부터다.
현행 상법상으로는 기업의 자사주 취득은 △거래소에서 취득 △주주 보유주식에 따라 균등조건으로 공개매수 취득 등 엄격한 조건 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중견기업법 개정으로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자사주를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환주식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이내 일 경우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승인할 수 있다. 또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는다.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사업전환 계획을 세운 뒤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적용 대상기업의 규모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제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샷법이 과잉공급 업종인지 등 산업 환경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중견기업법은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기준이 된다”면서 “앞으로 중견기업과 유망스타트업간 전략적 제휴 및 M&A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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