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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복무자들의 존재와 그 의미를 간과한 처사”라며 “국가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접어두고 현역으로 입대하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들을 비양심자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안보는 국민이 양심을 포함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이라며 “안보 없이는 양심의 자유도 평화도 불가능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역병 중 가장 복무기간이 긴 공군병의 2배인 44개월로 하고 지뢰제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법안을 제안한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사유가 양심이든 종교든 이유를 불문하고 엄연히 적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