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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집회·시위 금지 규정 ‘헌법불합치’

노희준 기자I 2018.07.05 12:00:00

과잉금지원칙에 위배...집회 자유 과도하게 침해
내년 말까지 계속 적용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집시법’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 3호 및 23조 11조 3호, 집시법 제 24조 5호 중 제 20조 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헌법불합치 부분을 계속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이때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문제가 된 집시법 조항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런 집회의 해산명령에 불응할 경우(해산명령불응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토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금지장소 조항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의 경우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가 아닌 경우까지 예외 없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일률적, 전면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금지장소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장이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지점의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이 사건 ‘해산명령불응죄’ 조항 또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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