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 복수수사 언급

박지혜 기자I 2016.12.02 15:01:4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게 된 특검의 수사팀장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복수 수사’에 대해 언급했다.

윤석열 검사는 2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보복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고 말했다.

윤 검사는 처음에 사양했던 특검 참여를 결심한 데 대해선 “정권에 대한 수사를 자꾸 반복하는 게 개인적으로 좋겠냐”며 고민한 흔적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인물로, 당시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심각하다고 폭로했던 인물이다. 그는 수사 진행에 이견이 있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나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집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특검 수사팀장으로 내정된 윤석열 검사가 2일 대전 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검사는 지난달 2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난 이미 이번 정권 초기에 칼을 들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처를 낸 사람”이라며 특검팀 합류에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1일 “윤 검사가 어제(31일)까지만 해도 사양했지만, 여러차례 같이 일을 해봐서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배이기 때문에 내가 강권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윤 검사가 자신을 좌천시킨 현 정권에 ‘복수’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며 비판했다. 박 특검은 “복수 수사를 할 사람이면 뽑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로 말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현직에 있는 윤 검사는 특별검사보가 아닌 파견검사 20명 중 한 명으로 수사팀에 참여하되 수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파견 공무원 등을 지휘 감독하며 검사장급 예우를 받는 특별검사보는 경력 7년 이상 변호사로 자격이 제한돼 있기 때문.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등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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