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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최근 옥시로부터 ‘황사·꽃가루·간접흡연 등으로 폐 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의학·약학 분야 권위자들로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는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을 얻은 만큼 옥시 측 보고서의 신빙성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오히려 옥시가 서울대와 호서대에 실험을 의뢰한 뒤 그 결과 중 일부 유리한 대목만 발췌했거나 내용을 왜곡한 부분이 있는지를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24일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피해자 모임을 법인화하고 옥시와 롯데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법인이 설립되는 대로 피해자 모임 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25명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집단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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