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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재만(57) 전 대구 동구청장과 지역주민 2813명이 지난 18일 대구시 동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등의 무효 소송 등 일부 사건은 대법원에서 끝내는 단심(單審)재판으로 처리한다.
선거 무효소송은 후보자 개인의 불법 행위가 아니라 절차상 결함이 발견됐을 때 관할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뜻한다.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 전 구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대구 동구을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이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유승민 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대구 동구을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선거 후보 등록 마지막 날까지 공천장 직인을 찍지 않은 이른바 ‘옥새 투쟁’으로 이 전 구청장 등의 후보 출마를 막았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75.7%라는 높은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이 전 청장은 “불법으로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고 지역 주민이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탈당했다”라며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박탈당한 지역 유권자의 분노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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