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KT는 “연말에 우리도 4배 빠른 LTE를 해야 하니, 3G로 할당 받은 2.1GHz 주파수를 LTE용도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미래부에 건의해 왔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야당은 용도 변경시 회수·재배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반발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사실상 KT(030200) 손을 들어준 것이다.
2.1GHz 대역은 다른 대역과 달리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어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로 쓸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또한 LTE 가입자가 폭증하면서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 3월부터 연구반을 구성해 △기술방식 부합 여부△이용자 편익 및 효율적 주파수 이용△경쟁에 미치는 영향△해외사례 등을 검토했다. 이후 ‘2.1㎓대역 주파수정책방향(안)’을 만든 뒤 전파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를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했다.
미래부는 KT가 2.1GHz를 LTE로 쓸 수 있게 한 이유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LTE도 IMT-DS의 진화기술로 포함했다는 점 △2.1㎓대역에서 LTE가 제공될 경우 이통 3사 모두 3 밴드 주파수집성기술(3CA)를할 수 있게 된다는 점(SK텔레콤·LG유플러스뿐 아니라 KT도 4배빠른 300Mbps급 LTE서비스 가능)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가 사업자 자율 기술선택권을 보장한 사례 △투자 활성화 등을 들었다.
또한 주파수 용도 변경으로 KT 3G 이용자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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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은 명백한 ‘KT특혜’라는 입장이다.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반납 또는 회수한 후 주파수 할당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미래부는 그런 조치없이 할당조건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으로 LTE 용으로 쓸 수 있게 한 이유에서다.
통신사 관계자는 “전파법령에 있는 할당조건을 정부가 해석하는 문제가 왜 규제개혁장관회의 안건인지 모르겠다”면서 “차세대를 이끌 유망 주파수는 2.1GHz 대역인데 결국 여기서 KT에만 LTE 신규주파수(40MHz)를 준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미래부 조규조 전파정책기획관은 “과거에 준 주파수의 할당조건에 대한 유권해석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KT가 2.1GHz를 LTE용으로 쓸 수 있게 되면) 투자가 활성화되니 규제완화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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