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사칭 신종 파밍 주의보

이준기 기자I 2013.09.10 15:59:29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26일 시행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사칭한 신종 파밍 수법이 발견돼 금융당국이 10일 주의보를 내렸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하루 3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이체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사기를 막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접속하면 가짜 사이트로 이동시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신종 파밍 수법이 발견됐다. 금융이용자가 광고 배너나 팝업창을 클릭하면 금융회사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돼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금융정보 입력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오직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더라도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평소 악성코드 탐지·제거 등 PC 보안점검을 생활화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112)이나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26일부터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모든 금융사에 적용된다. 앞으로는 300만원 이상 거래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때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런 추가 인증이 귀찮다면 전자금융거래용 PC를 따로 지정하면 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