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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접속하면 가짜 사이트로 이동시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신종 파밍 수법이 발견됐다. 금융이용자가 광고 배너나 팝업창을 클릭하면 금융회사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돼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금융정보 입력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오직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더라도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평소 악성코드 탐지·제거 등 PC 보안점검을 생활화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112)이나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26일부터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모든 금융사에 적용된다. 앞으로는 300만원 이상 거래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때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런 추가 인증이 귀찮다면 전자금융거래용 PC를 따로 지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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