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현대그룹(현대상선(011200))은 4일 재판부의 MOU 효력유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유감스러우며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뒤집기 위한 의도로 MOU를 체결한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 여과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