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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법 주무부처 왜 둘인가" 단일화 주문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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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용 기자I 2010.03.03 19:08:26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타협의 소산" 지적.."정공법으로 가야" 조언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시행 한 달여를 남겨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무 부처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녹색성장기본법 잠정안에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주관토록 하고 있다.

3일 국무총리실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각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주무부처 중복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창섭 경원대 전자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녹색성장기본법의 집행체계는 위원회-총리실-행정부처 간 업무분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화해야만 논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다 뒤로 빼게 되면 이 일을 위한 추진력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인만큼 좀 더 정공법으로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관리목표, 관리주체 경합 문제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개선돼야 한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누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정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홍식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타협의 소산이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라며 "지경부는 엔진, 환경부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하는데 하나로 뭉쳐지면 차가 나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경부와 환경부가 상호협의해서 결정하게 했는데 이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며, 상호협의가 안 되면 누가 이걸 처리하겠느냐"면서 "거중조정을 누가 담당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녹색성장기본법의 입안을 주도한 우기종 녹색성장기획단장은 "부처간 영역다툼이라고 보지 말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녹색성장을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내용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도 있었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스피드(속도), 스코프(범위), 시스템(체계)의 이른바 `3S`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규제 추진속도가 너무 빠르고 기업에 요구하는 정보가 너무 많은데다 추진체계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장도 "2000개 이상의 기업체가 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중소기업 등이 포함돼 비용이나 행정 관리면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보고 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 것도 일반 기업에서 5년 후까지 내다보기 힘드니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찬호 법제연구원 글로벌녹색성장센터장은 "독일의 사례를 보면 설비 기준이 복잡하고 융통성이 없어 지나치게 많은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며 지나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장도익 한국투자신탁 자원에너지금융부장은 "녹색성장이 정부 의도대로 되려면 규제 논리보다는 경제 논리가 있어야 잘 될 수 있다"며 "정보통신(IT) 붐도 정부의 정책사업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듯,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입법예고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는 이산화탄소 환산시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감축의무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량과 공정별 배출량, 감축계획을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공동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정부는 녹색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한인 8일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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