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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을 '파우치'로…KBS, 해명보도에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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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6.06.09 08:08:51

방미심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파우치’로 표현한 KBS에 ‘주의
허위·과장 홈쇼핑도 제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루면서 해당 물품을 ‘파우치’로 표현한 KBS-1TV ‘KBS 뉴스9’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사진=뉴스1)
성분 함량을 과장하거나 의학적 효능을 오인하게 한 홈쇼핑 방송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법정제재 중에서는 경고나 관계자 징계보다 낮지만,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감점 요인이 된다.

“모든 외신이 파우치라 표현”…방심위 “사실 왜곡 소지”

방미심위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24년 2월 8일 방송된 ‘KBS 뉴스9’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 앵커는 전날 진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특별대담 내용을 설명하며 “모든 외신이 해당 백을 ‘파우치’라고 표기한다”고 발언했다. 또 제품명 논란에 대해서도 “제품명이 파우치이며 직원도 그렇게 부른다”고 언급했다.

방미심위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대가성 여부가 사안의 핵심인데도 해당 발언이 쟁점을 흐리고 특정 입장에 치우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외신의 표현을 근거로 ‘모든 외신’이라고 일반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방미심위는 “공영방송의 전파를 이용해 특정 표현을 강조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왜곡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산양유·건강기능식품 광고도 ‘주의’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상품 광고와 홈쇼핑 방송에 대한 제재도 이어졌다.

방미심위는 전체 내용물 300g 가운데 산양유 분말은 1.5%, 초유 단백 분말은 0.3%에 불과한데도 “산양유에 초유까지 듬뿍”, “한 통당 무려 300g 함유” 등의 표현을 사용한 15개 채널의 ‘맛있는 톡톡 산양유 단백질’ 광고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또 NS홈쇼핑, 현대홈쇼핑, GS SHOP, 홈앤쇼핑에서 방송된 건강기능식품 ‘두뇌엔 닥터PS 70’ 판매 방송에도 ‘주의’가 결정됐다. 해당 제품이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방송 과정에서 경도인지장애 조기 발견 사례 등을 언급해 마치 뇌질환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방미심위는 “공영방송의 객관성을 훼손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송은 시청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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